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7-22   |   장성군 공고 제2025-752호   |   관광과   박지원 ☎ 0613907343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장  성  군  수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