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5-08-26 |   장성군 공고 제2025-862호 |   산림편백과 유정유 ☎ 061-390-7422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 관리와 관련하여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용부담을 하여야하며, 비용 납부 기 간을 조례로 정하도록함.
2. 주요내용
- 부담금 납부기간에 관한 규정(제10조제9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 관리와 관련하여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용부담을 하여야하며, 비용 납부 기 간을 조례로 정하도록함.
2. 주요내용
- 부담금 납부기간에 관한 규정(제10조제9항)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