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8-26   |   장성군 공고 제2025-863호   |   가족행복과   양길선 ☎ 061-390-7411
1. 개정이유 
여성친화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연구개발 등에 관한 제안?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친화도시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신설(안 제40조 제1항 ~ 제3항)
 -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기능, 구성,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