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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9-03 |   장성군 공고 제2025-893호 |   건설과 이동석 ☎ 061-390-7483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