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9-11 |   장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5-7호 |   보건소 양계영 ☎ 061-390-8397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20171호, 시행 2025. 7.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7호, 시행 2024. 10. 22.)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 군수의 책무 신설(안 제4조)
- 인용 법령 개선(안 제5조)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방안 개선(안 제15조)
-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안 제17조)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20171호, 시행 2025. 7.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7호, 시행 2024. 10. 22.)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 군수의 책무 신설(안 제4조)
- 인용 법령 개선(안 제5조)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방안 개선(안 제15조)
-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