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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10-21   |   장성군 공고 제2025-1034호   |   기획실   이동호 ☎ 061-390-7213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