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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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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10-21 |   장성군 공고 제2025-1034호 |   기획실 이동호 ☎ 061-390-7213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 장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