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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 입법예고 의뢰

2009-07-28   |   장성군 공고 제2009-212호   |   미래전략사업단   박관후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군보게시 의뢰 합니다.

붙임 :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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