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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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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수정)

2026-09-09   |   장성군 공고 제2026-955호   |   농산유통과   전오성 ☎ 010-390-8449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개정 이유과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