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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09-08-25   |   장성군 공고 제2009-242호   |   미래전략사업단   박관후 ☎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 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의뢰합니다.

붙 임 :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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