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산림에인접된논밭두렁등 소각금지에 관한 입법조례예고
2009-11-05 |   장성군 공고 제2009-336호 |   산림자원과 김기종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1월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장성군 홈페이지(http://jangseong.go.kr)고시?공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장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우편번호 515-806,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61-2
전화번호 061)390-7423, 팩스 061)390-7599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장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우편번호 515-806,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61-2
전화번호 061)390-7423, 팩스 061)390-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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