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09-12-07   |   장성군 공고 제2009-364호   |   건설방재과   한소영 ☎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간 : 2009. 12. 7 ~ 12. 26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