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신청(고용주신청) 안내
2024-10-08 | 인구경제실 농업정책팀 ☎ 061-390-7084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ㅇ 기간 : 2024. 10. 14. ~ 10. 31.
ㅇ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ㅇ 신청대상 : 장성군 거주자에 한함(농업인, 농업법인)
ㅇ 고용인원 : 농가 경영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9명
ㅇ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영농계획서,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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