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2024-12-30 | 관광과 식품위생 ☎ 061-390-7343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2. 영업소 명칭 : 놀러와농장
3. 대표자 : 박*진
4. 영업소 소재지 : 전남 장성군 동화면 삼동로 680-10
5. 적발일자 : 2024. 11. 19.
5. 위반내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세균수 기준치 초과)
6. 위반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7. 처분내용 : 품목제조정지 15일(정지기간 : 2025. 1. 1. ~ 2025. 1. 15.)
8. 처분품목 : 우리아이맑은수세미배즙, 생강청
9. 게재기간 : 2024. 12. 30. ~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