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대상(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1.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급)
- 임산부(모자보건법에 따름)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16. 10월 이후)를 지원받은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16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16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기타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 받지 않는 가구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 1등급(1인 가구) : 83,000원
○ 2등급(2인 가구) : 104,000원
○ 3등급(3인 이상 가구) : 116,000원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에너지바우처 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2016년 11월부터 ~ 2017년 1월말까지
□ 사용기간 : 2016년 12월 1일부터 ~ 2017년 4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 2015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해당 읍,면에 사전 문의 요망
붙임 신청서식 및 홍보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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