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채종 종자 파종 전 LMO 무상검사」홍보
2024-05-30 | 삼서면 원예산업팀 ☎ 061-390-6941
1. 관련: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1107(2024.5.13.)호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유전자변경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종자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차단을 위해 자가채종 종자에 대하여 파종 전 LMO 무상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는 농가의 자가채종용 유채·면화·콩·주키니호박·파파야 종자에 대해 무상검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자가채종 종자 파종 전 무상검사 신청 독려를 위해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오니,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국립종자원 관할 지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종자용 LMO 안전관리 카드뉴스 1부.
2. 파종 전 LMO 무상검사 지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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