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안내
2024-10-10 | 기타 에너지팀 ☎ 061-390-7076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유예기간 : ’24. 10월 ~ ‘25. 5월(8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협조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5년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