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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성군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용역 최종 보고서

2025-01-10   |   산림편백과   녹지경관팀   ☎ 061-390-7429

1. 관련법

  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등)

 

2. 위법에 따라 실시한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용역 결과보고서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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