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용역 최종 보고서
2025-01-10 | 산림편백과 녹지경관팀 ☎ 061-390-7429
1. 관련법
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등)
2. 위법에 따라 실시한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용역 결과보고서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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