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위생서비스 평가 공표
2015-12-07 | 서삼면 위생담당 ☎ 061-390-7896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업소별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소비자의 업소 선택권 확대를 위해 평가업소에 대하여 결과를 공표합니다.
■ 평 가 개 요
❍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기 간 : 2015. 11. 16. ~ 11. 20.(8일간)
❍ 대 상 : 95개소(이용업 23, 미용업 67개, 미용(피부)업 5)
❍ 항 목
- 이 용 업 : 3개영역 26개항목(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 미 용 업 : 3개영역 25개항목(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 미용(피부)업 : 3개영역 26개항목(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 등 급 : 평가점수 100점기준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90점이상
- 우 수 업 소 : 황색등급 80점이상 90점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 : 80점미만
■ 평 가 결 과
❍ 평가결과표
- 이 용 업 : 23개소( 녹색등급7, 황색등급16)
- 미 용 업 : 67개소( 녹색등급13, 황색등급47, 일반등급7)
- 미용(피부)업 : 5개소( 녹색등급2, 황색등급2, 일반등급1)
❍ 공표업소수 : 공중위생업소 95개소(이용업23, 미용업67, 미용(피부)업5)
❍ 공표내용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등급
❍ 공표매체 및 기간
-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공지사항
- 2015. 12. 7. - 다음평가 공표일까지 상시
■ 문 의 처
❍ 장성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61- 390- 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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