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및 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2016-04-08 | 북일면 유통담당 ☎ 061-390-7919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대상 : GAP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중 GAP인증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ㅇ 지원내용
- 안전성 검사비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중금속, 용수, 잔류농약 검사에 따른 비용 지원
- 수수료 : 인증심사 시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박지영(☎061-390-8468)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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