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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농산물·농산가공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2016-04-08   |   북일면   유통담당   ☎ 061-390-7919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대상 : 우리 도내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수출한 농가 및 수출업체

ㅇ 지원품목 : 표준물류비 산정현황 내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주 원료가 국내에서 생산,어획된 가공품에 한함(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지원제외)

ㅇ 지원대상기간 : 2016. 1. 1. ~ 2016. 12. 31.까지 수출선적분

ㅇ 지원기준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5%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박지영(☎ 390-8468)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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