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2024-07-10 | 관광과 식품위생 ☎ 061-390-7343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2. 영업소 명칭 : (주)우리물
3. 대표자 : 조*작
4. 영업소 소재지 :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30(영천리 738)
5. 적발일자 : 2024. 6. 3.
5. 위반내용 : 영업장 시설물 전부 철거(멸실)
6. 위반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7. 처분내용 : 영업등록취소
8. 게재기간 : 2024. 7. 10. ~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