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시행 안내
2025-01-03 | 농업축산과 식량산업팀 ☎ 061-390-8414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라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25년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됩니다.
○ 사업대상 : ‘25년 벼 재배 농가 전체
○ 추진방침 : 전체 벼 재배농가 대상 정률 감축 (13.5%)
○ 이행방식 :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휴경 등
※ 벼 재배면적 줄이기를 이행한 농업인등은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미이행시 공공비축미 패널티
- 농업인등에게 줄여야 할 벼 재배면적 통지 예정(1월중)
- 농가 이행계획서 제출 및 조정면적 확정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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