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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장성 고향사랑 숲길조성' 모금 안내

2025-02-24   |   총무과   자치분권팀   ☎ 061-390-7239

*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초과분 16.5%), 장성군 답례품(기부액 30% 이내)

 - 기부대상 : 주소지가 장성이 아닌 개인

 

* 지정기부란?

 -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방법

 

* 우리군의  첫 지정 기부사업을 소개합니다

 - 사 업 명 : 장성 고향사랑 숲길 조성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내용 : 장성군 내 숨쉬는 숲이 필요한 유휴공간

 - 사 업 비 : 1억원

 

- 모금기간 : 2025. 2. 14. ~ 12. 31. 

- 모금목표액 : 1억원

- 지정기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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