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장성 고향사랑 숲길조성' 모금 안내
2025-02-24 | 총무과 자치분권팀 ☎ 061-390-7239
*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초과분 16.5%), 장성군 답례품(기부액 30% 이내)
- 기부대상 : 주소지가 장성이 아닌 개인
* 지정기부란?
-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방법
* 우리군의 첫 지정 기부사업을 소개합니다
- 사 업 명 : 장성 고향사랑 숲길 조성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내용 : 장성군 내 숨쉬는 숲이 필요한 유휴공간
- 사 업 비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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