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매출 기준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처>
- 콜센터 : 1533-05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 : 061-332-5302
<지원요건(공통)>
- (변경)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
- (당초)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 2024~2025년간 배달 · 택배 실적 보유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지원내용 >
- 배달 · 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유형별 지원>
1. 신속지급
- 신청일 : 2. 17.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 제출자료 : 불필요
2. 확인지급
- 신청일 : 4 .2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자료 : 배달 · 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 24'
붙임 1.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2.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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