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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기업환경개선자금 지원 신청 안내

2015-06-11   |     조현지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시설관련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 : 관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여성친화기업

- 접수기간 : 2015. 6. 15(월) ~ 7.31(금)

- 지원절차 : 신청,접수→현장실사→평가위원회(서면심사)→최종 선정

- 문의사항 : 장성여성새일센터 (T:392-9105~6, 390-7635~6. FAX:390-766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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