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홍보
2019-12-20 |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조회수 : 973
목적 :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 지원
사업명 : 2020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사업내용 : 청년에게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는 인건비 일부(월 급여의 50%, 월 최대 100만원/1인) 지원
접수일정 : 2019. 12. 16. ~ 상시모집(예산 소진시 까지)
관련문의 : 농업법인 통합 상담센터(1670-9744)
사업명 : 2020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사업내용 : 청년에게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는 인건비 일부(월 급여의 50%, 월 최대 100만원/1인) 지원
접수일정 : 2019. 12. 16. ~ 상시모집(예산 소진시 까지)
관련문의 : 농업법인 통합 상담센터(1670-974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