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3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 안내
2022-07-18 | 농업인교육팀조회수 : 352
'22년, '23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신청자격 : 연도별 사업대상 자격에 만족하는 자 중 창농타운 창농교육 70시간 이상 이수자
※ 연도별 사업대상 자격은 붙임1 참고
2. 교육신청기한 : 2022. 8. 5.(금) 16시까지 (기한엄수)
3.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팀(☎390-8464)
4. 신청서류 : 붙임1 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서류
5. 추진일정 : 창농교육 대상자 신청접수 및 도 추천(농업기술센터) → 교육 및 컨설팅 추진(도) → 사업계획 공모심사(도)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붙임 1. ‘22~’23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요약본) 1부.
2. ‘22~’23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계획(전문) 1부. 끝.
1. 사업신청자격 : 연도별 사업대상 자격에 만족하는 자 중 창농타운 창농교육 70시간 이상 이수자
※ 연도별 사업대상 자격은 붙임1 참고
2. 교육신청기한 : 2022. 8. 5.(금) 16시까지 (기한엄수)
3.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팀(☎390-8464)
4. 신청서류 : 붙임1 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서류
5. 추진일정 : 창농교육 대상자 신청접수 및 도 추천(농업기술센터) → 교육 및 컨설팅 추진(도) → 사업계획 공모심사(도)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붙임 1. ‘22~’23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요약본) 1부.
2. ‘22~’23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계획(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