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란?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장성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청구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20(2025년 연서 주민총수 1,889)
(※ 매년 1.10한 장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람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01
주민조례청구
- 청구서(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의장
02
청구사실 공표
- 대표자증명서발급·청구 사실 공표
- 의장→청구인
03
서명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0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의장
-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공표 : 5일 이내
05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06
이의신청
심사 · 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10일 이내
07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요건 부합여부 판단
(※각하시 대표자 의견 제출)
08
발의 및 심사
- 발의 : 수리한날로부터 30일 이내
- 심사 :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 연장가능)
온라인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문의사항
장성군의회 의사지원팀(061-390-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