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란?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장성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청구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20(2025년 연서 주민총수 1,889)
    (※ 매년 1.10한 장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람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01

주민조례청구

  • 청구서(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의장

02

청구사실 공표

  • 대표자증명서발급·청구 사실 공표
  • 의장→청구인

03

서명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0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의장
  •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공표 : 5일 이내

05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06

이의신청
심사 · 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10일 이내

07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요건 부합여부 판단
    (※각하시 대표자 의견 제출)

08

발의 및 심사

  • 발의 : 수리한날로부터 30일 이내
  • 심사 :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 연장가능)

온라인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문의사항

장성군의회 의사지원팀(061-39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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