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집 및 회기 관련법규
회의일수
- 총회의일수
-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로 정한다.
- 연간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
※ 관련조항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 장성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정례회
-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0일 집회 (다만, 총선거 실시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
※ 그날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 집회
※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 관련조항 "장성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회의절차
- 소집요구
-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과장이 임기개시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재적의원 1/3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시 의장은 15일이내 소집함
※ 관련조항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 공고
- 집회일 3일전 공고
단, 긴급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초일 불산입원칙 적용)
※ 관련조항 제54조 제4항 - 집회일 3일전 공고
- 의사일정 작성
- 의장이 개의일시·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의원에게 배부함
※ 관련조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항 및 제2항 - 의사일정 변경
- 재적의원 1/5이상 연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함
※ 관련조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 회기결정
- 집회일에 본회의 의결로 결정함
※ 관련조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지방자치법 제12조 - 개회식
- 정례회를 제외한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음
(다만, 총 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후 개회식을 행함)
※ 관련조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 - 정례회를 제외한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