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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심사·처리
청원은 군민이 군정에 관한 피해구제 및 희망이나 개선사항,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군정이나 징계요구,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아 하며,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청원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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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의사지원팀
이*아
☎
061-390-7523
2025.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