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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장성군)의 한 해 동안 군민의 위한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의회에서는 군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결산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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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의사지원팀
이*아
☎
061-390-7523
2025.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