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게·제과점 영업신고
업종의 정의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판매(주류판매 불가)
- 제 과 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가스설치업체 문의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장성소방서(061-360-0900)
(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 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해당)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의무)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법인 인감도장 반출 불가 시 사용인감계 지참)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위생교육
- 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온라인교육 가능)
시설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관련서식파일
- 식품영업신고서(붙임)

-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사전확인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74)
- 건강진단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매 1년 마다 1회, 위반시 과태료)
- 시설조사 필요 : 신고수리 전/후 현장시찰 및 시설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