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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분·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업종의 정의
-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납품)하는 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 : 1) 부터 4) 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300㎡ 이상)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 용기·포장지 제조업
-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식품 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전하는 영업(※ 수산물의 냉동·장은 제외)
구비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써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반출 불가 시 사용인감계 지참)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위생교육
시설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관련서식파일
- 식품 영업 신고서(붙임)

-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건축물용도 → 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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