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자격이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이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급상급행정기관」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까지
재결기간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재결방식
재결은 서면(재결서) 으로
재결서에는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