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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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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이란?

자신의 소중한 장기 일부를 이식이 필요한 환우에게 아무 조건없이 나누어 주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뇌사자 정의 및 장기기증 절차

뇌사자 정의 및 장기기증 절차
  •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며,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 혈압,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어떤 치료 노력에도 2주 이내 사망에 이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뇌사 장기기증 절차

  • 장기이식 등록
  • 뇌사 상태
  • 의료진이
    기증의사 확인
  • 유가족 면담
    및 동의 확인
  • 뇌사판정
    절차진행 및
    판정
  • 장기적출 및
    이식
  • 유가족에
    기증자 인도
    (정례절차)
  • 기증희망등록을 하였더라도,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사 상태가 되어 실제 기증할 수 있을 때는 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재자매 순)하므로 평소 기증희망등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자신의 기증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소 의약관리팀(☏061-390-831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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