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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 신고대상
-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체 (대기, 수질,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 기타 : 폐기물불법투기, 밀렵·밀거래 행위, 하천오염 행위, 노천소각 등
- 환경신문고 신고 : 국번없이 128번
- 인터넷 홈페이지 : www.jangseong.go.kr
- 팩스 : 061)390-7585
- 전화번호 :
- 불법 쓰레기 매립 투기 : 061)390-7335
- 밀렵밀거래 : 061)390-7331
- 건설폐기물, 악취등 : 061)390-7332
- ※ 실명 신고만을 접수 받으며, 무기명 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 신고자 전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허위, 부당, 익명신고자는 제외)
- 신고보상금 : 농산물상품권(10,000원)
- 쓰레기 불법투기인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밀렵·밀거래 행위는 밀렵조수의 종류에 따라 10만원 ~ 200만원까지 지급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안내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여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지정요건 : 단순 열공급시설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 하·폐수종말처리장 유입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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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