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납부한 우리군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그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부 안내
납세자 착오 납부분과 기타사유(국세환급에 따른 환급, 법령개정, 이중납부,차량말소 및 이전 등)로 환급금이 있을 경우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