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함(여권법 제2조)
여권의 종류(여권법 제4조)
일반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출국,입국 각 1회) 한하여 국외여행할 수 있는 여권
일반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외교관여권
- 외교관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외교부에서 발급)
여권신청
- 주소지 상관없이 국내 254개 대행기관에서 여권 접수 가능
여권 발급 수수료
종류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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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 | 18세이상 |
26면 | 47,000 | |||
5년 | 58면 | 42,000 | 8세~18세(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 |
26면 | 39,000 | |||
58면 | 33,000 (기존동일) |
8세 미만 | ||
26면 | 30,000 (기존동일) |
|||
5년 미만 | 26면 | 15,000 (기존동일) |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5,000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
단수여권 | 15,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
긴급여권 | 15,000 | 긴급한 사건, 사고(친족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
(비전자 단수여권) | 48,000 | 사업, 출장 등 인도적 사유 | ||
기재사항 변경 | 5,000 |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 ||
여권 사실 증명 | 1,000 |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
여권 발급 절차 및 기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심사(민원실)->발급(조폐공사)->교부(민원실)
※접수일 포함 7~8일 소요(공휴일 제외)
여권발급 연장근무 안내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8:00~20:00
※ 공휴일·명절연휴 전날·12월31일 미운영 - 운영내용 : 여권접수 및 교부
- 운영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여권창구
- 운영방법 : 전화사전예약제(당일 16시까지 예약 가능)
- 사전예약 및 문의처 : 061-390-7243, 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