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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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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설치기준 - 시설물, 설치기준 제공 표
시설물 설치기준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 업무시설(외국공간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당 1대 이상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세대당 1.3대 이상
  • 전용면적 85㎡초과 : 세대당 1.5대 이상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개정 2021. 8. 13)
  •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신설 2021. 8. 13)
  • 세대당 0.6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30㎡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 8. 13)
  • 골프장
  •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 골프장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수련시설
  • 공장(아파트형 및 국가산업단지 내는 제외한다)
  •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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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4.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