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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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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각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허가사항이 게재되므로 확인 가능
신고방법
- 각 시ㆍ군ㆍ구에서 정한 신고서 또는 붙임 신고 양식에 의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고접수
장성군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자 - 구분, 시군구, 부서, 전화번호, 팩스 제공 표
구분 |
시군구 |
부서 |
전화번호 |
팩스 |
장성군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자 |
전남 장성군 |
민원봉사과 |
061-390-7056 |
- |
전라남도 담당부서 |
전남 |
토지관리과 |
061-286-7624 |
061-286-4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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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