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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은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소득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2025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가구규모(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제공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 값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제공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산정방식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그 외 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2021. 10. 1.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다른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 및 일반재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 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급여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 구분, 교육활동비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제공 표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 -
      중학생 679,000원 - -
      고등학생 76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회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성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24년 12월 기준

    장성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생계(가구, 인원), 의료(가구, 인원), 주거(가구, 인원), 교육(가구, 인원) 제공 표
    구 분 생 계 의 료 주 거 교 육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군 전체 1,512 1,830 75 109 367 506 54 80
    장성읍 545 691 34 48 180 274 22 29
    진원면 56 73 2 5 14 14 5 11
    남면 80 88 - - 18 31 4 3
    동화면 48 58 2 3 14 14 3 3
    삼서면 59 84 2 2 17 18 - -
    삼계면 102 129 2 2 39 56 3 3
    황룡면 110 144 4 7 22 30 5 9
    서삼면 69 78 2 4 15 16 1 5
    북일면 60 71 4 6 17 16 1 3
    북이면 99 119 5 11 19 22 3 4
    북하면 94 105 4 6 12 15 7 10
    시설 190 190 14 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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