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소득․재산 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1,794천원 ~ 4인 4,573천원)
- 재 산 : 130,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8,392천원 ~ 4인 12,097천원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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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주지원 |
생계비 |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 1,872천원 (4인기준) |
3회 |
의료비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비용 지원 | 300만원 이내 | 1회 | |
주거비 | 국가 · 지자체 및 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 250천원 (4인기준) |
3회 | |
사회복지 시설이용비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1,494천원 (4인기준) |
3회 | |
부가 급여 |
교육비 | 주지원 가구원 내 초 · 중 ·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 | 초 127천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
1회 |
그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천원/월 - 해산비(70만원) · 장제비(80만원) · 전기요금(50만원이내) |
1회 |
신청방법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위기사유 · 소득 · 재산 등 확인 서류
※ 문의 : 주민복지과 긴급복지담당자 (☏061-390-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