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
-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한 불법주정차 예방 및 주민 과태료 부담 경감
시행시기 : 2023년 8월 부터
시행지역 : 장성군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 CCTV 단속지역
서비스 내용
- 무인CCTV 1차 촬영 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운전자에게단속 사실을 문자로 안내
서비스 대상
-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운전자(거주지와 무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 예고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주·정차 위반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림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장애, 전력공급의 중단, 관계 기관의 지침 등 행정적, 기술적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알림이 수신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고정 및 이동형 CCTV로 단속된 차량이 아닌 경우 알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미제공 유형: 각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CCTV 또는 버스탑재형 CCTV 등)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소화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주민신고는 본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인력에 의한 현장 단속 및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 등),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본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차량번호판 훼손 및 인식오류(날씨(비·눈·햇빛 등),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에 의하여 차량번호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알림 서비스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전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주기로 차량 소유자 검증을 통해 차량번호 또는 소유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차량이 삭제되고 주·정차단속알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차량 삭제 시 변경된 차량 정보를 재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2023.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