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주점 허가
업종의 정의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유흥종사자, 유흥시설을 둘 수 없음)
구비서류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가스설치업체 문의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장성소방서(061-360-0900)
-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 1부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위생교육
시설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관련서식파일
-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붙임)

-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사전확인 건축물 용도 :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단란주점 영업장면적 합계 150미만인 경우2종 근생 가능) →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390-7474)
-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 단란주점의 경우 절대구역(정문50m)영업허가 불가, 상대구역(경계선200m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 유흥주점의 경우 정화구역 내 영업허가 불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cuz.schoolkeepa.or.kr) 또는 장성교육지원청 문의(061-390-6000)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 상업지역
- 건강진단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매1년마다 1회, 과태료 20만원 이상/ 여성종업원 및 유흥접객원 검사항목 별 3~6개월 차등검사)
- 시설조사 필요 : 신고수리 전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