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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 업무시설(외국공간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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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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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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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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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당 1대 이상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세대당 1.3대 이상
- 전용면적 85㎡초과 : 세대당 1.5대 이상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개정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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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신설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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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당 0.6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30㎡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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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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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시설
- 공장(아파트형 및 국가산업단지 내는 제외한다)
-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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