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의 의의(지방세기본법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납세자가 납부한 우리군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 그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부 안내
- 납세자 착오 납부분과 기타사유(국세환급에 따른 환급, 법령개정, 이중납부,차량말소 및 이전 등)로 환급금이 있을 경우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부 신청
- 지방세 온라인 위텍스(WeTax) 조회 신청 : http://www.wetax.go.kr
- 전화 · 팩스 또는 우편 신청
- 전 화 : (061)390-7058 · FAX : (061) 390-7581
- 우 편 : "지방세 환급금 지급 요청서"에 납세자 본인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신청해 주시면 계좌에 입금해 드립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
- 납세자 신청 계좌를 확인하여 지방세 환급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지방세 환급금 충당
-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잔액만 환급해 드립니다.
우편 보낼 곳 및 환급안내
- 우편번호 : 57219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지방세환급 담당자)
- 전 화 : (061)390-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