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협의회 소개

설치목적
장성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전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1년 9월 9월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가 발족
근거
-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1. 6. 4.)
위원 : 22명 (의장 장성군수, 부의장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당연직 4명 : 군수, 교육장, 군 관계자 2명
- 위촉직 18명 : 군의원 2명, 학부모 대표 10명, 교육청 관계자 및 전문가 6명
기능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초·중·고등학생 학생의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에 관한 사항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